1가구 3주택 비조정지역 양도세율


요약: 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금 제도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하향 조정
    • 1~2주택자: 기존 8% → 1~3%로 낮아짐.
    • 3주택자 및 법인: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각각 4%, 6%로 완화.
    • 공시가 6억 원 이하 임대주택(60㎡ 이하)은 취득세 전액 감면 가능.
  2. 종합부동산세 완화
    • 기본공제액 상향: 6억 원 → 9억 원 (1주택자는 12억 원).
    •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일반세율로 조정.
  3. 양도세 부담 경감
    • 비과세 공제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확대 (최대 80%).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대상 사용자

  • 다주택자, 1~2주택자, 부동산 투자자,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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