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ㆍ다주택자 세금 부담 낮아진다…2023년 변경된 부동산 세금 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던 대못이 하나씩 뽑히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요약: 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금 제도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하향 조정
- 1~2주택자: 기존 8% → 1~3%로 낮아짐.
- 3주택자 및 법인: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각각 4%, 6%로 완화.
- 공시가 6억 원 이하 임대주택(60㎡ 이하)은 취득세 전액 감면 가능.
- 종합부동산세 완화
- 기본공제액 상향: 6억 원 → 9억 원 (1주택자는 12억 원).
-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일반세율로 조정.
- 양도세 부담 경감
- 비과세 공제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확대 (최대 80%).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대상 사용자
- 다주택자, 1~2주택자, 부동산 투자자,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