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날짜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은 대금 지급일이 원칙이며,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반기별로 신고하고, 파생상품은 연 1회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주식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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