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환경기술인 사이버 교육 받기


https://kepaedu.or.kr/edu/view.do?idx=12

https://kepaedu.or.kr/apply/process.do?curriId=1&subjectId=12

교육을 받는 방법은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군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시한 내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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