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정기교육 중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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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분기당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그 외의 근로자는 분기당 6시간 이상(연간 24시간)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입사한 사람들은 법정으로 정해진 8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일터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분기 1명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의 유해한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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