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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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할 경우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의 목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전송합니다.
직장 주소로 동일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달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내용증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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