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취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는 고의적 수취 거부 시 해당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부당한 수취 거부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목적인 심리적 압박을 위해 상대방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이나 직장으로의 발송 등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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